적용된 직권남용죄, 이재용 뇌물죄보다 법적 판단 용이…증거인멸 시도도 고려할 듯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20일 결정된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 둘의 구속 가능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비해 높게 점쳐진다.

이날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정을 넘길 수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처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특정 예술인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부지원을 배제토록 한 것으로 보고 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이재용 부회장과 달리 이들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두 사람은 혐의가 갖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뇌물죄 혐의는 대가성 문제를 따지는데 법원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판사가 엄격하게 대가 관계를 인정할지 말지가 중요한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엄격히 인정하는 판사에 사건이 걸려 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는 뇌물죄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적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미 조윤선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시인했고 게다가 김기춘의 지시로 이를 작성했다고 자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이 두 사람은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인데 이미 두 사람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자택에서 특정 박스를 밖으로 빼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조윤선 전 장관은 두 달 밖에 안 된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것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법원에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도 두 사람 구속 가능성을 높게 하는 변수 중 하나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신청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다면 그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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