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판단기준 구체화…외국반출시 10년 이하 징역

정부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애매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영업비밀을 빼내 외국으로 반출한 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20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애매했던 영업비밀의 판단 기준을 현재보다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등으로 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기준 때문에, 실제 영업비밀을 침해 받았던 기업들이 보호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퇴사할 경우를 대비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을 몰래 반출했지만 1심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재산상 이득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영업상 중요한 정보 1만7000여개의 파일을 본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퇴사할 때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 열렸던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안도 담았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기업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벌금은 현재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빼돌린 경우엔 벌금 10억원(기존 1억원) 또는 10년(기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업비밀이 침해 시 사안이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비밀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해줄 것을 구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국내최초 개발된 진공채혈관 제작기계의 핵심 설계도면을 유출한 일당이 지난 2014년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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