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영화관으로 근로감독 확대시 규모 눈덩이…전체 임금 체불액 27% 달해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좀처럼 30분 임금꺾기를 철저히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분 단위 근로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고용부가 분단위로 임금을 지급토록 하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법 전문가들은 분 단위 임금지급은 소송 실무에서는 법적 근거를 찾을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정명아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소송 실무에서는 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한다. 이는 법적 근거를 찾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김재근 한신노무법인 노무사도 “일본은 30분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법에 30분 단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으로 근로시킬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이랜드 외식업체 애슐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서 “분 단위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됐다”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 것과는 딴 판이다. 고용부는 당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과 꺾기로 인한 미지급액을 분리해 발표했다. 그러나 영화관 3사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금꺾기에 대한 언급은 쏙 빠지고 없다.
심지어 영화관 3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서 고용부는 “지난 2월 근로감독의 후속조치로서 3대 주요 영화상영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이번 감독 결과 주요 영화관에서 그간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칭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고용부 해명처럼 임금꺾기로 인한 체불액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다. 그러나 임금꺾기로 인한 체불액이 전체의 26.6%나 되는 가운데 그 규모를 명시하지 않으면 심각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임금꺾기 규모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27일 본지가 영화관 근로감독 결과에서 임금꺾기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고용부 관계자는 “알바생에 임금을 분 단위로 지급토록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고민중”이라며 “과연 옷 갈아입는 5분, 10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알바생 임금체불 문제를 공론화시켜온 알바노조는 고용부의 애매한 태도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알바노조가 상담한 임금체불 사례 중에는 심지어 ‘1시간 꺾기’도 있다”며 “예컨대 6시 20분 출근을 6시 출근으로, 7시40분 퇴근을 7시 퇴근으로 산정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랜드 애슐리 사건을 보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임금꺾기를 따지는게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